법원, 尹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이르면 26일 기소할듯

유희곤 기자 2025. 1. 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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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법원이 다시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했다. 심사는 당직인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오는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그러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에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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