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가처분 각하
장우성 2024. 10. 29. 18:01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에 재선임해달라고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尹 "지지율 일희일비 않겠다"→"엄중한 상황"…10%대 추락 막을까
- '與 총선 참패 책임은 당정'…핵심 피해 간 총선백서
- 정인지, 발맞춰 걷는 '파친코2'로 배운 것[TF인터뷰]
- [AI 만난 영화계②] AI로 만든 작품만…국내 최초·최대 규모 AI 영화제
- [현장FACT] 조두순, 기존 거주지 근처 이사…주민들 "심란해" (영상)
- 한앤컴퍼니, '몸값 4조' SK해운 매각 재시동…이번엔 다를까
- 불안한 주택시장…건설사, 원전 에너지서 새 먹을거리 찾는다
- [박순혁의 '진실'] 모두가 행복한 '증시 상승', 왜 정치인은 외면하나
- [KS5] '오메,우승!' KIA ,감격의 V12 '헹가래'...삼성전 4승1패
- 나토 수장 "러시아군 60만명 이상 사상…北, 러시아 파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