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등 '응급안전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임광빈 2024. 4. 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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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화재, 응급 호출이나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는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응급상황에 노출되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보고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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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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