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모유 수유하다 굴욕 느껴” 제지에 항의한 濠여성… 업체 측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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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의 한 수영장에서 생후 14개월 딸에게 젖을 먹이던 여성이 남성 인명구조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지난 26일 현지 매체 9뉴스가 전했다.
해당 수영장을 관리·운영하는 업체 블루피트 측은 9뉴스에 "당시 인명구조요원들이 번잡한 환경의 수영장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성에게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면서도 "어머니들은 블루피트가 관리하는 시설 어디에서나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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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딸 젖 먹이는 중 구조요원 제지
호주에선 1984년부터 모유수유권 보호
업체 측 “어디서나 모유 수유할 수 있어”
호주 시드니의 한 수영장에서 생후 14개월 딸에게 젖을 먹이던 여성이 남성 인명구조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지난 26일 현지 매체 9뉴스가 전했다.
사건은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 시드니 펜허스트 지역에 위치한 수영장 허스트빌 아쿠아틱센터에서 벌어졌다.
레이라 칼라흐라는 이름의 여성은 당시 유아용 수영장 가장자리에 앉아 큰 아이가 가까운 거리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품 안의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다.
그때 2명의 남성 인명구조요원이 다가왔고 그 중 한 사람이 “여기서 이러지 말라. 모유 수유가 허용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칼라치는 그 말에 “너무 부끄럽고 충격을 받았다”며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다”고 9뉴스에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1984년 도입된 연방 성차별금지법과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어머니의 모유수유권이 보호된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건물이나 시설에서 떠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칼라치는 “순간 머릿속에 너무 많이 생각이 떠올랐고 굴욕적이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수영장 측 잘못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칼라치는 재빨리 짐을 챙기고 아이들의 옷을 갈아입힌 후 접수 창구로 가 수영장 직원에게 이에 대해 얘기했다. 그리고 추후 관리자가 그에게 전화를 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수영장을 나섰다.
칼라치는 “호주 모유수유협회에 전화해 성차별금지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법이 제정된 지 4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 사회가 더 나아졌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화가 났다”고 했다.
해당 수영장을 관리·운영하는 업체 블루피트 측은 9뉴스에 “당시 인명구조요원들이 번잡한 환경의 수영장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성에게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면서도 “어머니들은 블루피트가 관리하는 시설 어디에서나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칼라치는 당시 인명구조요원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안전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블루피트 측은 칼라치의 의견을 경영하고 모든 시설의 직원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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