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열차 20분 이상 지연되면 주차장 이용료 할인된다

유혜인 기자 2024. 9.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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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달부터 열차가 지연될 경우 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 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 내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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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지연.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달부터 열차가 지연될 경우 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까지 열차 지연 정보 연계 주차 요금 할인시스템을 개발, 내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가 할인된다.

다만 이는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코레일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연 보상제도 미비점에 대한 서 의원의 지적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서 의원은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에 이어 주차장 요금 부담까지 추가로 피해를 보고 있던 부분이 이제라도 개선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지연에 따른 할인도 좋지만, 열차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레일은 구체적인 주차 요금 할인율과 적용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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