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격리실 침대와 벽 사이에 끼인 채 숨진 환자...호출에도 4시간 방치 의혹

2024. 10.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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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채로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의 호출에도 나타나지 않던 의료진이 3시간 뒤 침대 사이에 낀 환자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16일 JTBC 사건반장이 전날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새벽 영등포 한 병원 격리실에서 남성 A씨가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낀 채로 발견돼 응급조치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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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보도
유족 "간호조무사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어"
4시간 뒤 "심폐소생술더 '콕콕', 병원 맞나"
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채로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격리실 CCTV 화면에 포착된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채로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의 호출에도 나타나지 않던 의료진이 3시간 뒤 침대 사이에 낀 환자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16일 JTBC 사건반장이 전날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새벽 영등포 한 병원 격리실에서 남성 A씨가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낀 채로 발견돼 응급조치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 오후 9시55분쯤 경찰 의뢰로 격실에 응급 입원했다. 격리실 폐쇄회로CCTV에서 진정제를 투약 받은 A씨는 격리실 문을 두드리며 의료진을 부르거나 침대를 옮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새벽 5시 30분이 돼서야 한 간호조무사가 문을 열었으나, A씨가 침대와 벽 사이에 끼어 상반신이 고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고 현장을 떠났다. 격리실 CCTV에 포착된 장면.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는 이튿날 새벽 2시22분쯤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었고, 그 상태로 4시간이 지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족 측은 병원이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A씨 호출에도 의료진이 나타나지 않았다. 새벽 5시 30분이 돼서야 한 간호조무사가 문을 열었으나, A씨가 침대와 벽 사이에 끼어 상반신이 고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닫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 가족은 이때 응급처치를 했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오전 6시 15분에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유족은 심폐소생술도 '콕콕' 찌르는 듯 정석대로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격리실 CCTV 영상 중 일부.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후 오전 6시 15분에야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유족은 심폐소생술도 '콕콕' 찌르는 듯 정석대로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CCTV에 포착된 당시 상황을 보면 심폐소생술은 원칙상 분당 100~120회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하는 것과 달리 해당 병원 측은 이보다 느리고 얕게 조심스럽게 가슴을 누르는 모습이다.

유족은 의사가 격리실 입원 후 새벽 4시까지 1시간마다 집중관찰을 지시했지만, A씨가 의료진을 호출했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료 기록에도 CCTV를 통해 A씨가 비스듬히 걸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적혀있는데 이를 적어만 둔 채 직접 가지 않은 건 CCTV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 이후 유족은 병원을 찾아 책임 소재를 물었지만, 병원은 A씨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병원 대표, 간호조무사, 보호사 등 4명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해당 사건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연락과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치료과정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격리 조치에서 환자가 왜 입원했고 그런 환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 위반이 있냐를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 소송 중에선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과실이 주의의무 위반인데 예견과 회피를 못 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 측) 과실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의료진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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