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2년마다 안봐도 돼"…이 자격증 수험생들 '환호'

이창섭 기자 2024. 10.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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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1차 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국가자격시험 수험생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갱신 부담이 줄어들고 수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기존에는 금감원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다면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1차 시험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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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2년→5년' 확대
금감원 경력자, 더는 1차 시험 면제 안 돼… 감독역량 관점에선 아쉽다는 지적도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그래픽=윤선정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1차 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 경력자의 1차 시험 면제 특례는 사라진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와 같은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내년에는 지텔프(G-TELP)와 플렉스(FLEX)가 추가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해당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청년 수험생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라고 권고했다. 15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도 포함됐다.

토익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는 응시자 성적을 2년만 인정한다. 이에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는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국가자격시험 수험생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갱신 부담이 줄어들고 수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도 바뀐다. 기존에는 금감원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다면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1차 시험이 면제됐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차 시험 면제 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하기로 했다. 보험사·보험협회 등 다른 면제 대상 기관은 유지된다.

공직경력특례 개선도 권익위 권고 사항이다.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은 예전부터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수험생 사이에선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2022년 권익위가 3534명을 대상으로 공직경력특례 제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의 2718명(76.9%)이 '공직 경력을 이유로 시험 과목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금감원 감독 역량 관점에선 이같은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내용이 전문적이고 용어도 생소한 게 많은데 금감원 직원이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면 감독 업무적으로 역량이 올라갈 수 있다"며 "이걸 단순히 시험을 쉽게 합격시켜 준다는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이후 바로 시행된다. 내년에 시행되는 제48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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