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하루 평균 접수량은?

소방청에서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2022년 한 해의 소방 빅데이터를 총망라한 '2023 소방청 통계연보'는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로 활용되는데요. 대한민국 소방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 속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한민국에서 확인하세요!


2022년 119 신고 1255만 건
하루 평균 3만 4374건 울리고
헬기 6593번 떴다
자료 소방청

2022년 119 신고는 총 1255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3만 4374건으로 2.5초마다 한 번씩 119 신고 전화가 울린 셈입니다. 소방청은 7월 31일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2022년 한 해의 소방 빅데이터를 총망라한 것으로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됩니다.

119 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19 신고는 전년 대비 47만여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 1155만 786건→2018년 1138만 4521건→2019년 1156만 7173건→2020년 1127만 4559건→2021년 1207만 5804건이었습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119가 현장 대응하는 전 분야 출동 건수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화재출동 건수는 3846건(10.6%) 늘었고 구조출동 건수는 13만 6571건(12.85%), 구급출동 건수도 41만 5764건(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헬기 출동 역시 6593건으로 2021년 5667회 대비 12.7% 늘었습니다. 특히 산림화재로 인한 출동이 799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방 분야로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비율이 5.5%로 전년의 3.9%보다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2021년 조사 대상 139만 9949곳 중 5만 5123곳(3.9%)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반면 2022년에는 조사 대상 157만 1351곳 중 5.5%인 8만 7220곳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안전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국제 업무협약과 국제구조대 활동, 개발도상국 중고 소방차량 지원,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소방의 위상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소방청

남화영 소방청장은 “통계는 조직의 어제와 오늘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내일을 충실히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와 각종 소방활동 지표 등을 대내외에 알려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 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200종의 세부지표를 수록했습니다.

특히 도표와 픽토그램(그림 문자) 등으로 시각화된 통계자료와 함께 지표마다 최근 10여 년간의 연도별 데이터를 모두 수록해 소방활동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대형재난에 대비해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고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해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시·도 경계를 넘어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산불 등 소방력이 장기간 동원될 경우 현장대원의 피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원소방력에 대한 근무교대, 휴식제공 방안 등을 동원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동원소방력을 운영·관리하는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를 명확히 해 적재적소에 적절한 소방력을 투입,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방청장의 동원령 발령 시기를 구체화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도와 먼 시·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해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재난유형 및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해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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