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하철역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그 외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진행’, ‘오늘전통 청년 창업기업에 정부 맞춤 지원’, ‘대리기사 산재보험 적용’ 등 이주의 '알쓸정책'을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알아보세요!
지하철역 혼잡도 AI가 알려준다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 등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하철역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AI는 실시간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와 지하철 출발·도착 시간과 역사별 승강장 면적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승강장 체류 인원과 밀집도를 도출해 혼잡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울교통공사, 김포시,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와 협업해 오는 8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김포시 등이 이번 개발에 참여한 것은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으로 사고 위험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서울지하철 군자역과 장한평역, 김포골드라인 10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국민 힘 모아 자살 막는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진행
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참여자를 모집해 ‘자살유발정보 집중클리닝 활동’을 진행합니다. 참가자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찾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신고해 삭제를 요청하고 긴급구조 대상자를 112에 알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내용이나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글, 구체적인 자살방법을 제시한 정보, 자살위해물건 판매처 등이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합니다. 만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sims.kfsp.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동 우수자 및 수기 공모전 우수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여합니다. 집중클리닝 활동은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됩니다.
게임으로 만나는 조선시대… ‘전통’의 재탄생
‘오늘전통’ 청년 창업기업에 3년간 정부 맞춤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전통’을 만들어가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청년기업 130곳을 지원합니다. 오늘전통이란 전통문화를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입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을 직접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전통 창업·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유통플랫폼 ‘오늘전통 스토어’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전통문화 분야 초기창업기업 75곳을 선정해 2025년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맞춤형 보육과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창업 연차에 따른 지원금은 1년 차 2000만 원, 2년 차 3000만 원, 3년 차 5000만 원 등입니다.
앞서 오늘전통 창업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 선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인센스스틱(방향용 향)을 개발한 청년기업 ‘파운드코퍼레이션’은 2019년 대비 2022년 연매출이 250배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가 1기 지원을 받은 뒤 72개 유통채널에 입점한 결과입니다. 2기로 참여한 ‘연경당’은 치즈·피칸 등 현대 재료를 활용한 전통다과를 개발해 10~30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3기 참여기업 ‘행복한다람쥐단’은 조선시대 문화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 한 메타버스(확장 가상 세계) 플랫폼 ‘조선메타실록’으로 전통문화산업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체부는 “오늘전통 창업 지원을 2027년까지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예비(창업 전)·초기(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한정됐던 지원을 도약기(창업 4~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화물차주·대리주차원 등 모든 일반 화물차주 보호
7월 1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7월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이밖에 탁송기사, 대리 주차원,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