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노란봉투법, 기업 경영 마비 부작용 현실화"…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사 갈등과 경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원청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inews24/20260628111949684lpsc.jpg)
최 의원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까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6월 10일 기준 노동위원회에는 원·하청 단체교섭과 관련한 사건이 451건 접수되는 등 원청기업이 계약관계가 없는 노동분쟁까지 떠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또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하면서 투자 계획이나 영업이익 배분, 특별성과급 지급 등 기업의 핵심 경영 판단까지 노사 갈등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대규모 영업이익 배분이나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사·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대상을 '사업장'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기업을 무한 노사분쟁의 늪으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영 판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기울어진 노사 관계를 바로잡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체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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