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검사 24명, 지난 5년간 심사없이 취업했다 과태료 처분"

나세웅 salto@mbc.co.kr 2024. 9.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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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퇴직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 검사 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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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5년 간 퇴직 검사 24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 검사 24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검사는 모두 189명으로, 이중 96&인 182명이 기업에 재취업하려 했는데, 퇴직 검사 영입 시도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한화 10명, KT 8명, SK 7명 순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검사장급 퇴직 검사 3명에게 퇴직 전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제한을, 문무일·김오수 전 검찰총장 등 5명에게는 법이 정한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 불승인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769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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