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사법 역할 저버린 기만적 판결"‥검찰에 항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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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기만적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 직후 낸 논평에서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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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기만적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선고 직후 낸 논평에서 "사법의 역할을 저버린 기만적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15일부터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책임자를 처벌하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엄벌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72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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