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 불출석'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박찬근 기자 2024. 10.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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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장 모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습니다.

야당은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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