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에서 내놓은 실손보험/비급여 개혁안 중요한 내용 4개
관리급여 신설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과잉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 전환. 본인부담률 90-95% 적용
- 관리급여 항목은 수시로 업데이트. 특정 비급여가 기준 만족하면 관리급여 자동 편입
혼합진료 제한
- 급여 & 비급여 동시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 X (100% 본인부담)
- 특정 비급여 진료의 의학적 필요 인정되면 혼합진료 허용 (출산시 무통주사 등)
비급여 관리 강화 & 경쟁 촉진
- 비급여 명칭 표준화 (이제 마늘주사 물광주사 이런 말 못쓸듯)
-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 비교 포털 출시
- 비급여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 정보 제공
5세대 실손보험 도입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 동일 적용
- 다만 4대 중증 질환 (암, 심장, 뇌, 희귀) 본인부담률은 20% 본인부담률 유지
- 1-2세대 가입자 대상 보상금 주고 재매입 유도
기존 1-4세대 실손 가입자 입장에서 변하는건 없음
그러면 이번 개혁으로 바뀌는 가장 결정적인건 관리급여임
원래 없던 분류가 이번에 새로 생기는건데
실손 1세대를 가입한 사람이 받는 도수치료
^ 이걸로 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면
의료개혁 이전 도수치료
- 비급여 가격 15만원 (2023년 비급여 보고 평균가)
- 본인부담금 15만원: 전부 실손보험에서 지원
의료개혁 이후 도수치료
- 급여 가격 3만원 (물리치료사 급여 의료행위로 추산한 예상가)
- 본인부담금 2.7만원: 전부 실손보험에서 지원
- 건강보험 지원 0.3만원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선 변하는게 그냥 없다고 보면 됨
1-2세대 실손 가입자 상대로 보상금 주고 재매입 유도하는건 말 그대로 권유니까 본인이 손익 따져서 결정하면 될일이고
보험 많이 안쓰는 입장에선 수백-수천 받고 5세대로 갈아타는게 이익이긴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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