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전 여자친구 살해 시도한 30대…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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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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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감금하고, B씨가 차에서 뛰어내려 도주하자 대구 북구의 한 도로변에서 흉기로 B씨를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망상에 빠져 말다툼을 벌인 끝에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결별통보를 받았다.
결별 후에도 A씨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흉기를 갖고 따라 다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 정도와 수법 등이 잔혹해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까지 B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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