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희롱 안 했다고 거짓말”…류여해, 손해배상 1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0년 홍 시장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류 전 최고위원이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홍 시장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며 또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고 비유하는 한편, 송년 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0년 홍 시장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홍 시장)는 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관계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정돈된 구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