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라스포사 압수수색

1999. 10.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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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 옷로비 의혹 사건을 맡은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26일 법원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등 라스포사 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날 라스포사 매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매출장부와 고객명단 등을 압수해 검토중이다.

특별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주 남대문세무서에서 파견받은 세무직원을 동원,라스포사 매출장부에 누락된 기록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번 주말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짓고 내주부터 연정희(延貞姬).배정숙(裵貞淑).이형자(李馨子).정일순(鄭日順)씨 등 핵심관련자 4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이날 "연씨와 정씨가 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주장한 작가 전옥경(全玉敬)씨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전씨는 조사에서 "연씨가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입어본 뒤 나와 함께 라스포사를 떠났다'고 한 청문회 증언은 사실이 아니고 나는 혼자 내 차로 떠났다"며 지난 7일 자신의 출판기념회 회견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에앞서 지난 5월 검찰수사 당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를 받지 않은 라스포사 여직원 이모씨에 대해 두차례 조사를 벌였다.

한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맡은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이날 조폐공사 노조 경산지부 간부들을 소환,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oakchul@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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