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신창원 동거녀 성폭행
실로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 신창원(申昌源)을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중이던 경찰관이 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했다는 신창원 일기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19일 감찰조사를 벌여 지난 97년 10월께 신창원을 검거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목천면 H빌라 은신처에서 잠복근무중이던 경찰관 2명중 한 명인 당시 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김모경장(30)이 신의 동거녀 전모(31)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공개한 신의 일기장에 성폭행 언급이 있어 본청 감찰팀을 경기경찰청에 파견,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김경장으로부터 전씨를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피해자 전씨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신은 일기장에서 "첫번째 나를 습격한 두 형사들은 경찰이 될 자격이 없다"며 "그들은 나를 더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거녀를 건드렸다"고 적고 있다.
신은 이 사실을 전씨가 성폭행을 당한후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해 알게 됐다며 "그녀가 내 뺨을 때리면서 말을 했고, 나는 7∼8대를 맞고도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내게도 잘못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이팔호(李八浩)국장은 "감찰조사결과 피해자 전씨가 지나간 일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친고죄인만큼 형사적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며 "그러나 파면 등 자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김경장은 지난 97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원모경장(39)과 함께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신을 붙잡으려다 검거에 실패, 지난해 1월 해임됐으나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 지난 4월 복직해 안성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다.
피해자인 전씨는 신과 동거할 당시 다방 여종업원으로 현재는 다방을 그만두고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다.
sgh@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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