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병호 부위원장 항소심서도 실형

1999. 4.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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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지난해 `IMF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48) 부위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구충서·具忠書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한국통신 등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단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IMF 재협상'이나 `재벌해체' 등을 요구하며 산하 노조를 동원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파업 과정에서 가능한한 적법 절차를 지키려 한 점을 감안해 1심 선고형량을 감형한다"고 밝혔다.

단씨는 지난해 5월27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29개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하고 같은해 7월14일부터 이틀 동안 금속산업연맹 차원의 파업을 선동, 대우자동차 등 12개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chungwo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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