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공원부지내 유치원 불법운영
1998. 12. 8. 15:44
(부산=연합) 劉昌燁기자= 시의원이 공원부지에 유치원을 5년째 불법운영해오고 있는데도 관할 부산 금정구청과 부산 동래교육청이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8일 부산 금정구청에 따르면 금정구 출신 시의원 金모씨(57)가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금정구 부곡3동 어깨동무 공원(9백83.1㎡)내 공원부지 2백39㎡를 불법점유한 채 1층 규모의 무궁화유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금정구청은 지금까지 점용료 부과나 강제철거를 해오지 않다가 지난달 10일에야 유치원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까지 자진철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래교육청도 지금까지 몇차례 이전을 촉구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7일 금정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동래교육청은 지난달 금정구청으로부터 무궁화유치원이 연내로 철거되니 원생모집을 않도록 지도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별다른 장학지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당초 지난 82년 당시 동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된 무궁화유치원이 지난 93년 유아교육진흥법 개정되면서 공원법상 불법점유상태로 됐다"며 "그러나 교육시설인데다 관할 업무도 93년부터 구청에서 교육청에 넘어갔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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