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음주뺑소니 개그맨 김용씨에 사회봉사명령
1998. 10. 20. 11:12
명령 (서울=연합) 丁俊榮기자= 서울지법 형사12단독 朴正憲판사는 20일 포장마차 주인을 때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개그맨 김용씨(3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및 사회봉사명령 1백6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굴값 5천원을 놓고 시비 끝에 포장마차 주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 8월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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