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前감독 5년간 자격 정지(상보)
1998. 8. 12. 18:15
(서울=연합) 차범근 前대표팀감독이 앞으로 5년동안 국내에서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회(위원장 조정수)는 12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모월간지와의 회견에서 프로축구에 승부조작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차 前감독에 대해 `5년간 지도자 자격정지'의 결정을 내렸다.
상벌위의 결정사항은 내달초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되며 이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약 2시간20분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상벌위는 차 前감독이 이날 `물의를 빚어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보내왔으나 자신의 발언이 여전히 정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않고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차 前감독은 이날 보내온 소명서에서 "월간지에 보도된 내용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나의 입장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그와 같은 행위(승부조작)는 페어플레이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게 평소 개인적인 소신이고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를 밝히는 방법이나 모양에 있어서 정당하고 바람직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물의를 빚게 돼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5년 경기장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축구계 원로 김모씨가 제명되는 등 모두 3명이 제명당한 이후 가장 무거운 징계다.
이에 따라 차 前감독은 이사회에서 징계 내용이 경감되지 못하는 한 5년동안 국내에서 각급 축구팀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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