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한총련은 이적단체" 확정판결
1998. 7. 30. 08:58
(서울=연합) 한총련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30일 제5기 한총련 의장 姜渭遠피고인(25.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 5년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과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 "姜피고인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만큼 원심대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姜피고인은 지난해 4월 전남대에서 열린 한총련 대의원 대회에서 제5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해 6월 한양대에서 5기 한총련 출범식을 주도하면서 도심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각종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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