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개그맨 김용씨 폭력혐의 기소

1998. 7. 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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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서울지검 형사3부(李相律 부장검사)는 4일 음식값 계산을 요구하는 포장마차 주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KBS 개그맨 金용씨(32)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4월7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포장마차에서 굴 5천원어치를 시켜먹은뒤 안주값을 놓고 시비끝에 계산을 요구하는 주인 金모씨(31)의 얼굴을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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