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휴대 14년만에 폐지

1998. 6.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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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蔡三錫 기자 = 유흥접객원과 이.미용사 등 위생.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성병.간염 등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시 휴대해야 하는 `보건증' 제도가 14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부령으로 돼있는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 가운데 극히 일부 조항만 다른 법령으로 이관해 입법취지를 살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당 부령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생건강진단 규칙이 폐기되면 특수업태부와 유흥접객원,이.미용사, 식품접객원 등에 대한 성병검진.정기건강진단 의무규정과 함께 검진내역을 기재하는 건강진단수첩(통칭 보건증)도 자동 폐지된다.

위생건강진단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병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6조1항, 공중위생법 제13조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성병건강진단 대상자는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과 여관.여인숙.증기탕.안마시술소.다방의 여자종업원 등이며 식품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업 종사자와 보조원을 포함한 이.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또는 6개월마다 장티푸스와 간염 등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대해 이.미용사와 식당 종업원, 커피자판기 영업자를 포함해 해당분야 종사자들은 대부분 "보건증 제도가 규제 실익도 없으면서 해당자들을 싸잡아 성병감염 위험자로 인식시켜 사생활보호와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발해왔다.

복지부측은 "가난하고 병원도 부족하던 지난 70년대 제정된 성병검진규칙을 폐지하고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84년 위생건강진단규칙을 제정했으나 이제는 성병 검진 등 개인위생을 국가가 관리할 시대는 지났다"면서 "보건증 소지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보건증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발급돼 있는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종사자 1백52만4천건, 이.미용업소 18만4천7백건, 유흥접객원 16만8천7백건, 다방종사자 12만7천2백건 등 모두 2백4만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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