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리버사이드호텔 증기탕 정기 뇌물상납

1998. 6.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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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울산=연합) 張榮殷기자 = 울산지역 호텔 증기탕이 구청과 경찰, 세무서 등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울산 중부경찰서가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혐의로 울산시 중구 태화동 리버사이드호텔 증기탕 업주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 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2일 여종업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윤락행위를 강요한 리버사이드호텔 증기탕대표 李幸球씨(35.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448-3)를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여종업원 崔모씨(4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李씨는 지난 96년 10월부터 호텔 증기탕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8-10명을 고용, 손님들을 상대로 한 명당 13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시키는 등 불법 윤락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李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9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중구청과 울산 중부서, 동울산세무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에게 2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을 상납한 장부를 확보, 수뢰여부를 조사중이다.

장부에는 지난 96년 10월 경남도와 중구청에 2백만원, 지난해 10월 동울산세무서 1백15만원, 지난해 1월 보안과장 50만원, 방범계장 식대 20만원, 파출소 70만원 등을 상납, 2백-4백만원 정도인 하루 매출액으로 월 평균 상납금액이 3백만원-4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여종업원 崔씨 등 2명이 지난 96년 10월부터 증기탕에 1억원을 투자한 뒤 각각 카운터와 입욕보조를 해오다 업주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쉬게 하면서 투자비를 못챙기게 되자 지난 3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드러났다.

리버사이드호텔 증기탕은 지난 96년 10월이후 이같은 불법윤락행위가 계속됐는데도 건강진단 미필로 과징금 90만원, 영업시간 위반으로 영업정지 20일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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