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16개 콘도미니엄에 무더기 시정권고

1998. 1. 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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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 權正相기자 = 충주호리조트, 사조마을 등 전국 16개 콘도미니엄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운용해오다 무더기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 38개 콘도미니엄 사업자중 20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6개 콘도미니엄의 약관에서 각종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 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프스콘도, 용평리조트, 현대성우콘도, 충주호리조트 등은 고객이 분양계약 또는 입회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할 경우 총 대금의 15∼37%에 달하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약금이 총 대금의 10%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무주리조트는 25년 또는 50년간의 입회기간이 종료되고 재가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애초 납부한 입회금(총 대금의 30% 수준)을 반환하지 않는 한편 회원권 승계자에게도 새로 입회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조마을, 금호콘도, 충주호리조트 등은 계약면적과 실제 분양면적이 다르더라도 분양대금의 정산 요구를 아예 배제하고 있다.

휘닉스파크, 영랑호리조트 등은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천재지변 등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 사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증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효산콘도와 사조마을은 고객이 약관조항을 위반하거나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할 경우 최고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성콘도는 계약후 7일이내에 해약을 요청해야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콘도, 현대콘도 등은 회원권 양수인에게 별도의 시설위탁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별도의 시설유지관리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콘도미니엄 사업자들은 보증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콘도미니엄 이용약관의 불공정성이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올 상반기중 표준약관을 제정, 전국 콘도미니엄 사업자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콘도미니엄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그린앤블루(사조마을) ▲금호개발(금호) ▲대명레저산업(대명) ▲대영알프스리조트(알프스) ▲보광(휘닉스파크) ▲삼립개발(하일라) ▲쌍방울개발(무주리조트) ▲쌍용양회공업(용평리조트) ▲성우종합레저산업(현대성우) ▲일성레저산업(일성) ▲한국코타(충주호리조트) ▲한국콘도(한국) ▲한일합섬 영랑호리조트(영랑호리조트) ▲한화국토개발(한화) ▲현대산업개발(현대) ▲효산종합개발(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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