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평(咸平) 여고생 성폭행범에 징역 3년 선고
1997. 12. 26. 14:06
(목포(木浦)=연합(聯合)) 趙根英기자= 광주(光州)지법 목포(木浦)지원 합의부(재판장 鄭甲柱 부장판사)는 26일 함평(咸平)모여고 李모양(16)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이 구형된 鄭선근피고인(63. 全南함평(咸平)군 해보(海保)면 해보(海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강간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鄭피고인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도 폭행 사실을 부인해 李양에게 보복출산까지 하게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령이지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李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鄭피고인와 함께 구속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朴모피고인(48.해보면) 등 마을 주민 3명은 성폭행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변호인단이 추가 변론을 요구해 내년 1월16일에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鄭피고인은 지난해 2월 李양 집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李양을 성폭행했으며 朴피고인 등 주민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여 동안 李양을 마을 앞 야산과 광주(光州) 등지로 끌고 다니며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李양의 가족들은 아이의 아버지를 가려내 보복을 하겠다면서 6월 광주 모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해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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