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1997. 8. 30. 10:41
(서울 = 연합(聯合)) 玄敬淑 기자 = 건설공사를 철저히 감리하기 위해 앞으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설계 도면에서 정한 규격, 치수 등에 대해 감리원의 확인없이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이같이 개정,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침서에 정해진대로만 수행해야 했던 감리 업무를 건설공사의 현장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침서의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달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때 새 감리직으로 도입된 검측감리원의 업무가 각 공종의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을 통한 설계도면의 규격 및 치수 확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밖에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뒤 승인해야 한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파트 들어오려면 1년에 5만원"…관리실 공지에 택배기사 발칵 | 연합뉴스
- '사생활 폭로'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확정적 고의 범행"(종합) | 연합뉴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 연합뉴스
- 사장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직원 구속기소 | 연합뉴스
- 97㎝…세상에서 가장 키 큰 개, 기네스북 등재 후 하늘나라로 | 연합뉴스
- '자유의 몸' 된 '위키리크스' 어산지…사이판 떠나 고국 호주로 | 연합뉴스
- 강형욱 "조사로 진실 밝힐 것…허위사실 유포·비방은 법적 대응" | 연합뉴스
- [삶-특집]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종합) | 연합뉴스
- 책 사이에 우표 모양 종이가…알고 보니 신종 마약 | 연합뉴스
-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항소심도 '중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