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社에 군사기밀 유출 군수중개업자 실형선
1997. 7. 25. 00:00
고 (서울=연합(聯合))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는 25일 국방부 조기경보기 도입사업과 관련, 현역 공군중령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수중개업자 제임스 郭 피고인(57.본명.郭재진.포산기술산업㈜ 대표)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포산기술산업 이사 崔贊植피고인(52)과 예비역 대령출신인 洪思英피고인(56)에게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美방위산업체 리튼가이던스 앤드 콘트롤시스템社 극동아시아지역 담당이사 도널드 래클리프 피고인(62)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등 정상이 있긴 하나 국방부의 전력증강 계획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행위는 중대범죄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郭피고인등 4명은 지난 93년 국방부 군수국 소속 金鐸俊 공군중령(47.공사 22기.구속)과 공모, 조기경보기 입찰정보와 중장기 전력증비계획등 군사기밀을 넘겨 받아 美방위산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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