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金 對 도널드 래클리프
(서울=연합(聯合)) 安秀勳기자= 워싱턴주재 한국무관에게 미군 비밀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金(57.한국명 김채곤)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美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법은 11일 선고공판에서 金씨에게 징역 9년형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중형 선고의 이유는 한국출신인 金씨가 비밀보호라는 대중의 신뢰와 74년 미국시민이 되면서 실시한 미국에 대한 충성선서를 배반했기 때문에 자칫 관용을 베풀 경우,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요지.
金씨는 5월 검찰측과 `공판전 협상'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적용법규를 간첩죄보다 형량이 낮은 비밀누설죄를 적용받기로 타협, 결국 이번 선고로 형이 확 정됐다.
한마디로 다민족, 다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의 국기(國基)유지를 위해서는 모국을 위한 범법행위라도 정상참작을 할 수 없다는 법적용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각인 1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전.현직 한국군 장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 수집해온 미국 방위산업체 중역인 도널드 래클리프씨(62)에 대한 한국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구형량은 징역 5년.
`리튼 가이던스 앤드 컨트롤시스템'社 극동아시아지역 사업담당 이사인 래클리프씨는 9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면서 2,3급 군사기밀 수십종을 탐지, 수집한 혐의로 4월 30일 안기부에 의해 구속됐다.
래클리프씨는 자신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美8군 영내로 도피했다가 결국 자진출두했고 美국무부는 그에 대해 영사적 지원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가 구속됐을 당시 미언론들은 한국정부에 대해 로버트 金사건에 따른 보복수사 가능성 및 `맞불작전'의혹을 제기하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도 했었다.
래클리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진다. 군사기밀 탐지 및 유출이라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에 대해 한국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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