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술 한턱'은 처음 주문한 술 안주값"
1997. 7. 1. 15:07
(서울=연합(聯合)) `술 한턱'의 기준은 처음에 본인이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이라는 판례가 법원의 합의조정끝에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朴海植 판사는 최근 A씨가 다툼을 벌이던 B씨와 화해한 뒤 술한턱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동네 단란주점에서 90만원의 술값이 나오자 "B씨도 술값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朴판사는 재판장에서 "한턱 내겠다고 했으면 다 내야한다", "애초에 30만원쯤 예상했다니까 그만큼은 부담해야한다"는 A, B씨의 친지 등 방청객들의 중지를 모은 끝에 "A씨는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값 20만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나머지 술값 70만원은 두사람이 35만원씩 나누어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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