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술 한턱'은 처음 주문한 술 안주값"

1997. 7. 1. 15:0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聯合)) `술 한턱'의 기준은 처음에 본인이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 가격이라는 판례가 법원의 합의조정끝에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朴海植 판사는 최근 A씨가 다툼을 벌이던 B씨와 화해한 뒤 술한턱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동네 단란주점에서 90만원의 술값이 나오자 "B씨도 술값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朴판사는 재판장에서 "한턱 내겠다고 했으면 다 내야한다", "애초에 30만원쯤 예상했다니까 그만큼은 부담해야한다"는 A, B씨의 친지 등 방청객들의 중지를 모은 끝에 "A씨는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값 20만원만 부담하고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나머지 술값 70만원은 두사람이 35만원씩 나누어 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