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납치폭행 3명 영장
1996. 9. 21. 10:40
(인천(仁川)=연합(聯合)) 金明均기자=인천(仁川)富平경찰서는 21일 물품대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승용차로 납치, 폭행한 朴赫遠(31),朴鍾永(32),林炳業씨(28)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인천(仁川)시 서구 마전동 175 상명기업 사무실에서 물품납품대금 1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仁川)시 부평구 십정동 J회사 대표 李모씨(37)를 4시간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다.
朴씨 등은 또 지난 16일 오후 5시께도 李씨를 승용차로 10㎞가량 떨어진 야산으로 납치,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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