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단란주점 살인 주범에 사형선고

1996. 9. 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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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釜山)=연합(聯合)) 沈壽和기자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金鎭基부장판사)는 19일 경남 밀양시 화랑단란주점 조직폭력배 살인난동사건 주범 姜영성피고인(30) 등 일당 12명에 대한 살인죄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姜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사형을,살해에 직접 가담한 金범석(21), 朴대현(21), 姜홍석피고인(23)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姜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朴정목피고인(23) 등 6명에 대해 징역 7년∼장기4년 단기3년을, 가담정도가 가벼운 權영우피고인(20) 등 2명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범 姜영성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폭력전과가 많은데다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고교생까지 포함된 폭력배를 모은 뒤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사경에 이른 피해자를 병원에까지 쫓아가 살해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범 姜피고인 등은 지난 1월 22일 상대 폭력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밀양시 삼문동 화랑단란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朴임재씨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찾아가 살해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포함한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姜피고인은 사형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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