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동거남 살해 李相姬씨 집행유예로 석방
1996. 7. 5. 00:00
(수원(水原)=연합(聯合)) 金鍾植기자= 어머니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구속된 딸의 살인혐의를 벗기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7일 구속됐던 李相姬 할머니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금 60일만에 석방됐다.
수원(水原)지법 형사11부(재판장 鄭然彧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10호 법정에서 열린 李相姬피고인(72.여.경기(京畿)도 시흥(始興)시 新川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폭언.폭행을 일삼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흉기로 딸의 동거남을 찔러 숨지게 한 정상은 참작되지만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어머니를 대신해 20여일동안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丁美淑씨(42)는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모든 분들이 도와 주셔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李피고인은 지난 4월 16일 새벽 2시3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京畿)도 시흥(始興)시 新川동 무허가 판자집에서 흉기로 딸의 동거남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이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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