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5.18기소 이모저모
(서울=연합(聯合))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 3차장)는 23일 전두환(全斗煥).盧泰愚등 두전직대통령을 내란수괴등 혐의로 추가기소함으로써 수사본부 발족 55일만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0...수사본부는 23일 오후 3시 서울지검 6층 회의실에서 `전두환(全斗煥),盧泰愚전직대통령등 8명에 대한 내란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이날 수사결과 발표장에는 50여명에 달하는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 12.12및 5.18사건 재수사에 쏠린 관심을 반영.
이날 수사결과는 李鍾燦수사본부장이 직접 낭독했으며 발표장에는 李본부장외에도 이 사건 주임검사인 金相喜서울지검 형사3부장을 비롯, 수사검사 6명이 참석.
0...지난해 7월말 있었던 5.18수사결과 발표시 발표문 낭독에만도 30여분이 소요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 수사결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불과 3분만에 신속히 마무리.
이날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발표문은 표지를 포함, 모두 5페이지 분량에 불과했던 것.
그러나 검찰은 발표문외에도 모두 70페이지에 달하는 全.盧씨에 대한 공소장과 이 공소장에 대한 요지를 별도로 배포,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공소장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계속, 결국 수사결과 발표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마무리.
0...3분여에 걸친 수사결과 발표에 이은 수사검사와의 일문일답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이번 검찰의 수사가 5.18특별법을 적용, 진행됐는지의 여부.
수사본부측은 이날 `全.盧씨등에 대해 5.18특별법을 적용했는가'라는 질문에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5.18특별법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5.18관련 내란의 경우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
이어 `향후 수사에서도 5.18특별법은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되묻자 "5.18특별법은 향후 헌정질서 파괴범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이번 사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5.18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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