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97년부터 스위스 일반특혜관세제도 졸
1995. 12. 12. 00:00
업할듯 (서울=연합(聯合)) 申三浩기자= 한국이 오는 97년부터 스위스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취리히 무역관에 따르면 스위스는 오는 97년 3월부터 적용될 일반특혜관세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일정수준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국가는 완전졸업을, 특정상품 및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해당 산업에 대해 일반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은 대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과 유럽자유무역협정(EFTA)를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이같은 결정은 노르웨이 나머지 EFTA국가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현재 스위스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따라 공산품은 무관세 내지 최혜국대우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의 절반을 적용받고 있으나 섬유류와 신발류 등은 특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내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12개 선발개발도상국을 일반특혜관세제도에서 졸업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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