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金炯永 前국과수실장 무혐의 결정

1995. 6. 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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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서울지검 형사6부(柳國鉉부장검사)는 3일 `유서대필 사건 姜基勳씨(32)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咸世雄신부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로 고발한 前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60)를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 법률적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과 달리 문서를 작성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지만 고발인측은 이러한 주장보다는 불성실한 감정을 주로 문제삼고 있다"며 "관련 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달리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불성실한 감정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발인인 金씨가 작성한 감정서는 姜基勳씨의 유서대필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로 채택,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만큼 법률적으로 객관성을 인정받은 문건"이라고 전제, "이같은 객관적 문서에 대해 `객관성을 잃었다'거나 `위증을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도 않아 결론적으로 金씨의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고발인인 咸신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정서의 허위작성이나 위증을 주장할 만한 입장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고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咸신부는 지난해 10월 `金씨가 姜씨의 필체를 감정하면서 합리적인 감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위증을 했다'며 金씨를 고발했었다.

한편 姜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을 맡고있던 지난 91년 5월 당시 분신자살한 金基卨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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