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유원건설 법정관리 동의하기로
1995. 4. 19. 13:58
"법정관리 결정돼도 제3자 인수작업 계속 전제"
유원 崔사장, 오늘 오전 제일銀 방문 입장 전달금명간 재산보전처분 곧 내려질 듯
(서울=연합(聯合)) 朴洪南 기자 = 유원건설의 법정관리신청이 조만간 받아들여져 우선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법정관리 결정이 난 이후에도 유원건설에 대한 제3자 인수작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유원건설이 법정관리결정 이후에도 제3자 인수작업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에 주거래은행으로서 동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원의 崔泳俊 사장이 19일 오전 변호사와 함께 제일은행을 방문, 유원의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제3자 인수작업의 추진에 동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정식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제일은행은 유원의 법정관리결정에 동의한 다음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제3자 인수작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통상 법정관리신청 1주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리는 관례에 따라 곧 유원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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