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前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 피소
1995. 1. 29. 14:13
유서대필사건 허위공문서 작성혐의,검찰수사 착수
(서울=연합(聯合)) 서울지검 형사6부(柳國鉉부장검사)는 29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뒤 출감한 姜基勳씨의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인 咸世雄신부가 이사건 당시 姜씨의 필적을 감정한 前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지난 25일 咸신부를 소환, 고소취지와 경위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사건 당시의 검찰 수사기록과 국과수 필적감정서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咸신부는 고소인 조사에서 "이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姜씨의 필적 감정이 과거 정권하에서 이뤄졌고 필적을 직접 감정한 金炯永씨가 지난 92년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된 만큼 당시 필적감정 결과는 공신력을 상실했다"면서 "따라서 姜씨의 필적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이사건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 졌다.
姜씨는 지난 91년 5월 분신자살한 前전민련사회부장 金基卨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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