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처제살해범 사형원심 파기
1995. 1. 16. 15:44
"계획적 살인범행으로 볼 직접증거 없다"
(서울=연합(聯合))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16일 가출한 처에 대한 보복으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李모 피고인(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면서 " 피고인의 범죄가 반인륜적 행위임에는 틀림없으나 성폭행 이후의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충분한 심리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원심은 피고인이 처제에게 수면제를 먹인 점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했으나 살인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李피고인은 93년 12월 부인이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1월13일 충북 청주시 복대2동 자신의 집으로 처제(당시 19세)를 불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뒤 인근 차고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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