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焦点> 大宇自販, 변칙상장위한 합병 추진

1993. 12.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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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聯合)) 陳炳太기자= (株)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 1월 설립됐지만 증권거래소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통 주식을 상장하려면 설립후 5년이상 지나야하고 장외거래등록법인이라도 등록후 1년이 경과해야하는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데다 정책적으로도 당국의 제조업 우선원칙에 따라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상장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장외거래등록법인 신청등 절차를 생략하고 보다 간편하게 상장사인 한독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자회사 주식이 자연스레 상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흡수합병으로 인해 회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두 회사는 합병후에도 대우자판은 자동차판매를, 한독은 고유사업인 시계사업과 유원지개발 사업을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대우자판은 상장에 따른 자본조달의 편의등 부가효과는 물론 주주들은 추후 합병비율이 결정돼야 드러나겠지만 일단 주식상장으로 인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자판은 자본금 5억원의 중소업체인 한화섬유를 지난 1월 인수하면서 18억원으로 증자를 했고 그 후에도 지난 3,4,6,10월 4차례에 걸친 증자로 자본금은 9백78억원으로 늘렸다.

증시 관계자는 이같은 대규모 증자가 비상장기업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공개전에 물타기 증자를 하는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즉 상장을 앞두고 자본금 규모를 대거 늘려 상장후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누린다는 것이다.

자본금이 1백80억원에 불과한 한독이 상대적으로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금1천억원의 대우자판을 흡수하는 형식도 이같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한독측은 대우자판과 합병을 통해 대우측이 한독소유 송도(松島)매립지 30만평중 15만평을 유원지로 개발해주는 대신 나머지 15만평을 자동차야적장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공시했다.

한독측은 송도(松島)매립지 30만평을 유원지개발용으로 인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95년부터 1단계로 15만평을 유원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부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업계는 이번 합병을 자동차 수출확대를 위해 항만부근에 야적장을 확보해야하는 대우측과 야적장 제공을 조건으로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는 한독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증시에서는 이같은 합병을 두고 설립이 채 1년이 안돼 상장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대우자판이 상장사인 한독에 흡수합병이라는 형식절차를 통해 자회사 주식을 변칙상장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우자판은 대우그룹 임직원 3만1천여명이 주식을 소액으로 분산소유하고 있어 합병후에도 겉으로는 한독측이 대주주로 행세할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자본금의 현격한 차이로 사실상 대우그룹 지배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증시 관계자들은 양사간 합병이 한독의 상장폐지가 아닌 대우자판의 주식상장으로 마무리될 경우 향후 대기업이 계열비상장사를 변칙상장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감원측도 흡수합병을 통해 주식을 상장시키는 편법을 막을 제재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한독은 4년연속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부실기업으로 대우자판과의 합병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상장요건도 갖추지 못한 대우자판 주식을 상장시키는 방법으로 이번 합병이 허용될 경우 상당한 파급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계열사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합병은 많았지만 사업내용이 다른 두 기업이, 더우기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가 작은 회사로 흡수합병되면서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감독당국인 증권감독원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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