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춘, 가요사전심의 거부운동에 나서
1993. 10. 20. 17:56
公倫 거치지 않고 새 음반 발매
(서울=연합(聯合)) 민중가수 鄭태춘씨가 가요의 사전 심의 거부운동에 나섰다.
鄭씨는 20일 오후 종로5가 흥사단 강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연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새 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의 발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음반 <아, 대한민국>을 고의로 불법 발매한 적이 있는 鄭씨는 이날 "반민주적, 반문화적인 당국의 검열장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그 부당성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전 심의를 거부하면서 부득이 비합법적으로 새 음반을 제작, 발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盧武鉉 민주당 최고위원과 가수 강산에, 김광석 등이 참석한 이날 회견에서 그는 "가요 사전심의제는 일제시대의 `레코드 취체법'에서 비롯된 낡은 식민지 유산일 뿐만 아니라 과거 계엄시대에 정치,사회적인 건강한 비판가요를 칼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면서 "이제 문민 개혁시대를 맞아 구악(舊惡)적인 관련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鄭씨는 사전심의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 형법 등 실정법을 통한 사후심의 △ 민사소송을 통한 표절문제 해결 △ 외국 음반, 비디오물은 수입추천제 존속 △ 비디오물의 사전 심의 유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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