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의회 대통령 영구 정직(停職) 의결
1993. 9. 1. 11:12
결 (카라카스 로이터=연합(聯合))베네수엘라 의회는 31일 독직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을 영구 정직시키기로 의결했다.
1천7백만 달러의 공공자금을 특혜 매입, 이를 환률이 높은 일반 환시장에 되팔아 수백만 달러의 차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는 페레스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 재판 회부와 함게 직무수행이 정지됐는데 베네수엘라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만약 페레스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다하더라도 다시 직무에 복귀할수 없도록 결정했다.
의회의 이날 결정은 차기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이뤄졌는데 페레스대통령의 현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이다.
페레스대통령의 재판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법원측은 페레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2월까지 해결될것이라고 밝히고있어 만약 그의 무죄가 판결되면 대통령직에 복귀, 내년 2월 차기 대통령에 정권을 이양할 계획이었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만약 대통령이 3개월동안 궐원상태에 처하면 의회가 대통령의 궐원이 '잠정적인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페레스대통령측은 영구정직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해왔다.
페레스대통령은 지난 74-79년에 이어 88년 12월 재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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