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상원, 페레스대통령 재판회부결정
1993. 5. 22. 05:16
(카라카스 로이터.AFP.AP=연합(聯合)) 베네수엘라 상원은 21일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70)을 독직혐의로 재판에 회부키로 만장일치로 결정,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대통령직 직무수행을 중지시켰다.
이로써 헌법규정에 따라 옥타비오 레파헤 상원의장이 대통령직무대행을 맡게 됐 다.
이날 상원의 결정은 하루전인 20일 대법원이 공금유용혐의와 관련, 페레스대통령과 두 전직장관을 재판에 회부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한 데 뒤이은 것이다.
페레스 대통령은 1958년 베네수엘라가 민정으로 복귀한뒤 35년만에 재판에 부쳐지는 첫 대통령이 됐으나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보유하며 대통령궁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페레스 대통령은 지난 89년 볼리바르貨의 평가절하를 앞두고 직무상 기밀을 이용, 공금 2억5천만 볼리바르를 특혜환율로 달러화와 교환한 뒤 이를 다시 자유시장에 매각해 1천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페레스대통령은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6개월-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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