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末經濟> 행락철 교통사고수습및 보험처리 요령
(서울=연합(聯合)) 權五然기자=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산과 들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자가용 차량의 급증으로 주말에는 서울 근교는 물론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까지 행락차량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도 여느때보다 잦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사고를 내거나 당할 경우 황금같은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게 된다.
이같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행락길을 떠나기 전에 교통사고 수습및 보험처리 요령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벼운 접촉및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만 하면 보험사측이 알아서 처리해주며 따라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목소리를 높이며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떠나기전 준비사항
안전표지판, 스페어타이어등의 차량안전장구와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영수증, 개인종합보험영수증,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행락지의 가입보험회사지점 전화번호, 스프레이등을 준비한다.
특히 책임보험영수증등은 운전자 대부분이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사고발생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
◇교통사고처리절차
간단한 차량접촉 사고의 경우 시간을 차량사고에 허비하지 말고 사고내용을 신고서에 작성해 귀가후 보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사고 발생신고서는 각 보험회사의 지점이나 영업소에 양식이 비치돼 있으므로 여행출발때 신고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신고서에는 가해차량의 번호, 운전자이름, 연락처, 면허증번호, 보험가입회사, 보험증권번호, 사고일시.장소, 피해자이름, 사고발생에 대한 가해.피해자 의견(상호 서명필요), 목격자 이름및 전화번호등 필요한 사항이 적혀 있다.
◇교통사고발생때 행동요령
사고장소에 즉시 멈춤과 동시에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손해상황및 자동차위치를 표시한다.
특히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촬영하고 스프레이로는 가해.피해차량의 위치를 표시해둔다.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등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등을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병원으로 옮겨 응급조치한 뒤 중상이든 경상이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나중에 뺑소니, 미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경찰서가 있는 곳은 사고발생 3시간안에, 경찰서가 없는 곳은 12시간안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사고발생때 임의로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하여 주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는 손해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고발생때 신고요령
사고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해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해 자문을 받아둔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가입 보험회사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보험회사에만 신고를 하면 책임보험까지 모두 처리해준다.
◇사고발생신고후 행동요령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절충.중재에서 소송까지 대행해준다.
그러나 이같은 보험회사의 사고조사 또는 처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로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대행해주므로 즉시 피소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전달해야 한다.
◇차량손해 사고때 정비공장의 선택요령
정비공장을 고르는 것은 피보험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다만 보험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사고차량을 다른 지역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시킨 경우에는 견인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므로 인근지역 정비공장에서 수리토록 하는 것이 사후분쟁을 막을 수 있다.
차량수리비는 가.피해자가 원할 경우 보험회사가 현장에서 직접 2백만원(종전 1백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렌터카나 남의 차를 빌릴 때 유의사항
등록된 렌터카는 현재 전국 60개소에 8천8백여대에 달하고 있으며 차량번호에 「허」字가 있다.
등록렌터카는 자동차보험중 대인.대물에만 가입한 차량이 많으므로 이를 확인, 自損부문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국내여행보험등에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불법렌터카는 대부분 보험가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발생때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남의 차를 빌릴 경우에는 차량이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가용차량은 가족운전 한정특약에만 가입해놓고 있는데 이 보험은 본인.배우자.부모.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자기차를 남에게 빌려주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차를 운전한 사람은 물론 차주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는 가능한한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게 현명하다.
버스여행의 경우에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등 영업용 버스를 이용하고 자가용 버스는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게 좋다.
영업용 버스는 의무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자가용버스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보상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전세버스 번호판은 주황색이고 자가용버스 번호판은 녹색이다.
◇손해보험회사 심야보상서비스
동양화재 774-7711, 신동아화재 771-6900, 대한화재 754-6234, 국제화재 753-1101, 고려화재 736-4254, 제일화재 771-7300, 해동화재 363-2611, 안국화재 776-7114 현대해상 080-023-5656, 럭키화재 310-2114, 한국자동차보험 080-233-1234(080은 전화요금을 보험사가 부담함)
사고가 났을 경우 이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자체 전산망에 의해 보상부서와 보상담당자를 즉시 선정해주며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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