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外 도급 탄광업체 부가세 부과,반발

1993. 2. 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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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寧越)=연합(聯合)) 광업권이나 조광권이 없는 江原도내 영세 社外 도급 탄광업체들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영월(寧越)세무서와 도급 탄광업체들에 따르면 영월(寧越)세무서는 올해부터 광업권이나 조광권이 없이 母鑛과의 계약에 의해 탄을 캐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社外 도급업체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것.

영월(寧越)세무서는 사외 도급업체의 모광과의 계약 거래 행위는 용역서비스로 간주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정선(旌善)군 舍北읍 ㈜동원탄좌의 25개 사외 도급업체는 올해 전체 매출예상액 4백억원중 10% 40억원 가량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돼 석탄산업의 사양으로 가득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업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동원탄좌 사외 도급업체인 철산기업 대표 沈을보씨는 "사외 도급업체가 사내 도급업체와 마찬가지로 경영형태가 모광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데도 상호거래를 용역 서비스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외 하도급업체는 정선(旌善)지역에만 41개에 달하고 있으며 태백(太白),평창(平昌),삼척(三陟)지역 업체까지 포함하면 1백여개를 넘을 것으로 강원도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도급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지 못할 경우 소득세를 내기 위한 소득표준율도 현행 1.5%에서 15%정도로 크게 높아지게 돼 이들 업체는 석탄협회등과 연대하여 이에 강경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월(寧越)세무서 관계자는 "이들 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으나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광업법(제114조 제1항)에는 하청제도인 사외도급업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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