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허가 미끼 금품받은 50대 구속
1992. 10. 2. 11:55
(부산(釜山)=연합(聯合)) 부산지검 특수부 河宗鐵 검사는 2일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 유료주차장 허가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6백10만원을 받은 미광통상 대표 鄭春逢씨(50.사하구 하단동 30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鄭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10시께 유료주차장 관리 및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문제를 상담하러온 金영기씨에게 `바르게살기 하단동위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부산시청 고위공무원과 사하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해 유료주차장 허가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6백1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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