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갈비집 앞 살인사건 범인에 무기선고

1992. 5. 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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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大田)=연합(聯合))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朴炳烋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유성 카사노바 나이트클럽 사장 金洪均씨(당시36세) 살해사건으로 구속기소된 李基燮피고인(28)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李피고인과 사건을 주도한 趙英根피고인(28)등 2명에게 살인죄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鄭俊容피고인(22)등 2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李정희 피고인(23)등 4명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 모의에 가담하지 않는등 가담정도가 약한 河모피고인(18)등 2명에게는 장기 5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는 李피고인을 자동차로 치고 각목등으로 때린 金씨의 운전사 金道謙피고인(21)에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李피고인등이 金씨를 살해한 것은 鄭피고인이 金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일어난 개인적인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세력 확장을 위한 세력 다툼의 성격이 짙고 미리 자동차와 흉기를 준비하는등 범행이 조직적이고 범행 이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李피고인등은 작년 12월5일 새벽 1시께 대전시 중구 선화동 팔팔 갈비집 앞에서 金씨가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있던 鄭俊容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金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에서 징역 15년등의 형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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