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下 '여자정신(挺身)근로령 시행규칙' 첫 공개
'정신대 후방 배치' 日 주장 허구성 드러나위생.구호 명목 종군위안부 전선(戰線)동원 뒷받침
(서울=연합(聯合))태평양전쟁중 일제에 의해 동원됐던 여자정신대의 업무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일제의 '여자정신(挺身)勤勞令 시행규칙'이 2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1944년 8월23일 공포,시행된 여자정신근로령의 하위법령으로 후생군수성령제4호로 공포된 이 시행규칙은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로 '국가총동원상 필요한 위생 또는 구호(救護)에 관한 업무'를 들고 있어 당시 일제가 정신대원들을 전선(戰線)으로 동원했음이 '법적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특히 '종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는 별개로,정신대는 법령에 따라 주로 후방의 군수공장에 동원됐다'는 그동안의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일제는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조선여성들을 구호간호부등의 이름으로 남양군도등 태평양전선에 동원,군대위안부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일본내각 관보 제5283호(44년 8월)에 실려있는 정신근로령 시행규칙을 일본동경대학 도서관에서 입수,분석한 梁泰鎭씨(한배달 학술위원)는 "위생,구호라는 말은 '위안'이라는 단어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일본인이라면 종군간호부가 일정한 자격과 학력등을 갖춘 사람이 해당되겠지만 조선여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위안부로의 동원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행규칙 제1조에는 정신대 동원업무로 구호위생 관련 업무외에 '군사상 필요한 토목건설 업무','총동원 물자의 생산,수리,배급 또는 보관업무''교육훈련업무'등 8개 항목이 열거돼 있으며 특히 마지막 항목에 '기타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업무'를 포함시켜 무차별 동원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함께 시행규칙은 상위법령인 정신근로령에 나와있는 '정신대원 사망 또는 질병시의 유족 부조(扶助)조항'과 급여지급 조항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어 최근 국내 일부 정신대 피해 당사자들의 대일(對日)피해배상소송과 관련,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왕의 칙령 제519호로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의 내용은 올해초 국내에 공개됐으나 정신대동원 업무,대상,집행과정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행규칙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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